2025.8.14.
2025 세제개편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기반으로 한 경제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 조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 인공지능, 콘텐츠,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되며, 고배당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허용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도 포함되었다.
또한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책이 도입되고,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은 조정되어 세입 기반을 보강할 예정이다.
경제강국 도약 지원
-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기업 규모별 R&D 세액공제 확대
- 데이터센터 투자 세액감면: 대기업 최대 16%, 중소기업 최대 35%
- 자율주행·운항 기술, 방산 글로벌 공급망 기술 세제 지원 대상 포함
- 웹툰 제작비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일반 10%, 중소 15%)
- 지방 중소기업 고용공제: 1인당 최대 2000만 원 확대
-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허용 (최대세율 35%)
- 고향사랑기부금 10만~20만 원 구간 세액공제율 40%로 인상
- 인구감소·위기지역 이전 기업 세액감면 최대 15년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공제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보육수당 비과세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 포함 (지출액의 15%)
- 다자녀 월세 공제 주택 기준 완화 (85㎡ → 100㎡ 이하)
- 사적연금 종신형 수령 시 세율 3%로 인하
-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비용 인정, 노란우산 해지 시 퇴직소득 인정 완화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3년 연장, 사회적기업 기부금 비용 인정 확대
- 중소기업 스마트설비 투자 세액공제 신설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법인세율 구간별 1%p 인상 (최고세율 25%)
- 증권거래세율 일부 인상: 코스피 0.05%, 코스닥 0.2%
- 금융·보험 대기업 대상 교육세율 1%로 인상
- 대주주 기준 50억 원 → 10억 원으로 환원
- 2025년 세수 증가 예상액 8조 1672억 원
개편안은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8월 26일 국무회의,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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