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 시행
정부와 공공기관에 양자보안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는 '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요. 이제 공공기관들은 보안을 위해 양자내성암호(PQC)나 양자키분배(QKD) 기술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거든요.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에 공포됐어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약 600곳이 넘는 기관이 대상이 되는데, 이들은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의 기술지침에 따라 보안 체계를 갖춰야 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준비된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국가 암호모듈 검증(KCMVP)을 통과해야 하는데, 지난 8월 기준으로 이 검증을 마친 기업은 국내에 단 3곳뿐이거든요.
해당 기업은 한컴위드, 엑스게이트, 아이티센피엔에스예요. 한컴위드는 'IQNUS Crypto v1.0'으로, 엑스게이트는 'PQC 하이브리드 암호모듈'로, 아이티센피엔에스는 'EdgeCrypto v4.2'로 각각 검증을 완료했답니다. 우리나라는 PQC 관련 특허 출원 세계 1위를 기록할 만큼 기술 자산은 풍부하지만, 실제 상용 모듈로 구현해 인증까지 받는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게 현실이에요.
앞으로 공공기관의 보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미 검증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기술 개발부터 인증까지의 장벽이 높은 만큼 향후 시장의 공급 속도와 추가 인증 기업의 등장 여부가 관련 산업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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