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
EU(유럽연합), 탄소국경세 세탁기, 자동차 부품 등으로 확대

유럽연합(EU)이 내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하며, 기존 원자재 중심 과세에서 세탁기·자동차 부품 등 완제품으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CBAM 개정 주요 내용
- 철강·알루미늄 등 원자재뿐 아니라 완제품까지 과세 확대
- 건설 자재, 기계류 등 철강·알루미늄 사용 비중 높은 제품 180종 포함
- 배선·실린더 등이 포함된 세탁기 등 가전제품도 과세 대상
- 탄소 배출량 축소 신고 시 강력 단속 및 제재 방침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탄소국경세다.
- 대상: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7개 주요 부문(확대 중)
- 목적: EU 내 기업과 비EU 국가 간 공정 경쟁 확보
- 연간 예상 세수: 약 14억 유로(약 2조 4300억 원)
국내 가전업계 영향
삼성전자·LG전자 등 한국 가전 기업들은 유럽 판매 가격 상승 압박과 수익성 악화 우려에 직면하게 됐다.
- 탄소세 부담이 판매가 인상 또는 수익성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
- 폴란드 등 EU 내 생산기지 확대를 통한 우회 전략 검토
- EU 내 생산이라도 비EU산 철강 사용 시 과세 가능성 존재
자동차 부품 업계 영향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도 CBAM 확대 적용에 긴장하고 있다. 특히 핵심 부품의 유럽 직수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 차체부, 변속기, 엔진 부품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 엔진 부품·브래킷 등 소형 부품은 여전히 한국에서 직수출
- 중장기적으로 수출 구조와 비용 부담에 부정적 영향 예상
종합 평가
EU의 탄소국경세 적용 확대는 한국 가전·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비용 구조와 유럽 시장 전략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탄소 저감 생산 체계 구축과 공급망 재편이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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