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26.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
대법원과 법무부가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자사주에 대해 최소 2년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차 상법 개정안 논의 배경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사주 의무 소각 규정 추진
- 기업 경영 부담 및 경영권 방어 약화 우려 확산
- 정부·법원,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되 강도 완화 입장
법무부·법원행정처의 기본 입장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자사주 의무 소각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기업 현실을 고려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사주 소각 유예 기간 관련 의견
- 기존 자사주에 대해 최소 2년 유예 기간 필요
- 2027년 정기 주주총회까지 최소 2차례 의사결정 기회 보장
- 민주당 일부 안(1년 6개월 내 소각) 대비 완화된 입장
자사주 소각 예외 적용 논의
- 외국인 지분 보유 제한 기업(통신·방산 등)은 소각 의무 예외 필요
- 외국인 지분 한도 초과라는 법적 모순 방지 목적
- 창업·벤처기업 일괄 예외에는 합리적 근거 부족 지적
비자발적 자사주 처리 방안
합병·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비자발적 자사주 역시 자발적 취득 자사주와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 M&A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도 소각 대상 포함
- 다만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소각 가능하도록 절차 완화 제안
경영상 목적에 따른 예외 인정
- 경영권 방어·지배력 강화를 ‘사적 목적’으로 보고 제한 필요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영상 목적은 예외 인정
-
- 시설 투자 및 경영 정상화 자금 조달
- 외국인 투자 유치
- 친환경 신사업 협력 및 안정적 원료 조달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필요성 제기
법무부는 자사주 소각 강화와 함께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은 포이즌필·차등의결권·의무공개매수 제도 부재
-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M&A 대응 수단 부족
- 국가 핵심 산업 및 분산기업 보호 필요성 제기
향후 입법 일정
- 10일: 법사위 소위에서 공청회 계획서 채택
- 13일: 3차 상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 이후 소위·전체회의 거쳐 2월 말~3월 초 본회의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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