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5.13.
최태원, 노소영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

SK그룹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조정 절차 개요
- 법원: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
- 조정 기일: 2026년 5월 13일 오전 10시
- 논의 내용: 재산 분할 범위 및 기여도
진행 경과
- 2026년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
- 이후 약 3개월간 서면 공방 진행
- 정식 재판 대신 조정 절차로 전환
결혼 및 갈등 배경
- 1988년 결혼 (‘세기의 결혼’으로 주목)
- 2015년 혼외자 사실 공개로 관계 파탄
- 2017년 이혼 조정 신청 → 합의 실패
- 2018년 정식 이혼 소송 진행
1심 판결
- 재산분할: 약 665억 원
- 위자료: 1억 원
- 노소영 측 기여도 인정하지 않음
2심 판결
- 재산분할: 약 1조 3808억 원 (35%)
- 위자료: 20억 원
- 노소영의 SK 주식 가치 형성 기여 인정
대법원 판단
- 재산분할 판결 파기 → 서울고법 환송
-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
쟁점 사항
- SK그룹 주식 가치 형성 기여도
- 부부 공동재산 범위 및 분할 비율
향후 전망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장기간 이어진 재산분할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으며, 합의 실패 시 재판이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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