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이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 선고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료
서울고등법원은 약 50분간 진행된 2차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7월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 파기환송심 2차 변론 종료
- 선고기일은 7월 24일 오후 2시
-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모두 직접 법정에 출석
- 양측 모두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음
핵심 쟁점
이번 재판의 핵심은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포함될 경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할지 여부다.
- SK 주식의 공동재산 인정 여부
- 주식 가치 산정 기준 시점 결정
- 항소심 변론종결일 또는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적용 여부
- 양측 당사자도 직접 재판부에 의견 진술
양측 주장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SK 주식의 성격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최태원 회장 측: SK 주식은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 노소영 관장 측: 장기간 가사와 가족 지원을 통해 기업 활동에 기여했으므로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소송 진행 경과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했으며, 2015년 최 회장이 이혼 의사를 밝힌 이후 장기간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 2015년 최태원 회장 이혼 의사 공개
- 2017년 이혼 조정 신청
- 2018년 정식 이혼 소송 진행
- 2019년 노소영 관장 반소 제기
1심·2심·대법원 판단
재산분할 규모는 재판을 거치며 크게 달라졌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 1심: 재산분할 665억 원, 위자료 1억 원 인정
- 2심: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으로 대폭 확대
- 대법원: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파기환송 이유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측으로 유입됐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뇌물 성격의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 기여 요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법적 보호 가치 부정
- 재산 형성 기여도 판단을 다시 하도록 서울고법에 환송
향후 전망
7월 24일 선고에서는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가치 산정 기준 시점이 최종 결론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 재산분할 소송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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