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3.5.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인하를 전제로 약속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상호관세 무효…그러나 품목관세는 여전
-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
- 반도체·바이오 등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존재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 후속 대응을 예의 주시하면서 한미 간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대미 투자 절차 계획대로 진행
-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구성
-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 지속
-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전에도 실무 작업 병행
이는 일본이 360억달러 규모의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2호 프로젝트 선정에 착수한 상황에서, 한국 역시 투자 속도를 높여 전략적 사업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투자 사례
-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
-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
- 원전·구리 정련·배터리 소재 등 추가 후보 협의 중
한국의 전략 산업 투자 조율
한국 정부도 발전·에너지·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 투자 분야와 일정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다.
- 산업부 실무단, 워싱턴DC 방문해 협의 진행
-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 예정대로 추진
- 24일 입법공청회 개최, 다음 달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국회 내 일부 재검토 주장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등 일부에서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만큼 대미 투자 합의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의 신중 기조 유지
정부는 일본·대만 등 주요국이 투자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 무역법 122조 근거 ‘글로벌 관세’ 10%→15% 인상 발표
- 무역확장법 232조·무역법 301조·관세법 338조 등 추가 관세 가능성 시사
- 대미 투자 축소 시 오히려 추가 비용 부담 우려
향후 대응 방향
정부는 미국의 관세 환급 절차와 추가 관세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며 국내 수출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해당 내용은 AI가 자동으로 작성·요약한 것이므로, 세부 내용은 실제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다가오는 이벤트
2026.2.25. - 2026.3.19.
2026.2.26.
매매완료3차 상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














